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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45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서로 잡고 뒹굴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에 불과할 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그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일 동거인과 다투다 다쳤다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에는 목과 가슴 앞쪽 여러 곳에 심한 울혈과 찰과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함께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에 불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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