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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5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 제 257조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 상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외에 사건의 발생 경위와 그 전ㆍ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위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의 판시 상해에 관한 진단서의 발급 일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7. 14. 이고, 같은 날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역시 위 진단서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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