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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노1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부분은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친 것이고, 피해자 G에게는 협박을 가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체는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인정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G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의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1, 32쪽), 피해사진(수사기록 제33쪽) 등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먼저 공격행위를 하고, 이를 피해자 E이 방어하고 피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항하여 일부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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