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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남편 F이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인 원심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남편 F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나와 폭행현장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 증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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