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노1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목 부위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고(사실오인),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양형부당). 2. 판 단

가.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도 피해자 E의 목과 가슴 사이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각 진단서, 각 피해사진 등 여러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멱살 잡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목 부위를 5회가량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을 통해 겁을 주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집합건물 층간 소음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범행에 취약한 50대 중반의 여성인 피해자 D에게 지나친 폭력을 행사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 D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