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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31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있는 당구장의 각종 시설과 집기 비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 3층 307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A와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4. 12. 16. 22:17경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D)의 외부 테라스의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수가 B가 운영하는 아래층 당구장에 흘러 내려 당구장 시설 및 집기 등 비품이 물에 젖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4.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3,131,497원을 지급하였다.

전기적 요인 D식당 주방 외부 발코니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10대 있고, 단락흔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에어컨 실외기 외함인 철재부의 수열흔 등의 관찰 결과, 연소확대 방향성이 발화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음 인적 부주의 요인 미소화원류에 의한 발화는 일정 시간 축열 조건을 형성한 후 무염 발염 유염 착화의 단계로 진행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화재 발생 당일 날씨가 추워 고무통의 물이 얼어 있었던 점, 고무통의 바닥 부분까지 용융된 상태인 점, 주름관이 상부 약 15~20cm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로 고무통 내부로 소락되어 있는 점, 주름관이 소락된 부분에 숯의 재가 상당량 존재하는 점, 실외기 앞에 적치된 종이박스 등 쓰레기 주변 바닥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숯을 피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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