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403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62,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에 위치한 목조 세멘기와지붕 2층 건물(‘피고 측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건물 바로 옆 토지인 평택시 E 지상에는 F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원고 측 건물’)이 있었다.

원고

측 건물 1층에는 G이 ‘H’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F의 어머니인 I 및 G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I G 보험기간 2015. 3. 5. ~ 2020. 3. 5. 2017. 2. 15. ~ 2022. 2. 15. 보험목적물 원고 측 건물 일체, 3층 주택 내 가재도구 일체 원고 측 건물 1층 J마트 보험가입금액 건물 2억 원 가재도구 3,000만 원 건물 1억 6,000만 원 집기 2,000만 원 동산 1억 원 시설 2,000만 원

다. 2018. 1. 29. 06:07경 피고 측 건물 내부 1층 소형 압축기 옆 강냉이가 위치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측 건물이 전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측 건물이 연소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화재’). 평택소방서와 평택경찰서는 모두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원고는 2018. 12. 5.까지 화재보험금으로 I(F)에게 105,468,768원, G에게 112,456,00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평택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