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5,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4.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B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C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춘천시 D 지상 건물(이하 ‘인접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3층 규모의 본동과 부속건물인 단층주택 및 단층 하치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는 2008. 10. 2.경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단층 하치장 사무실 1칸과 마당 일부를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C은 2001. 6. 22.경 원고와 인접 주택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1. 6. 22.부터 2016. 6. 22.까지 15년간 보험목적물 인접 주택 및 내부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 일체 보험가입액(보험한도액) 건물 114,450,916원, 가재도구 35,549,084원 합계 150,000,000원
라. 2015. 3. 3. 11:34경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단층주택 안쪽에 붙어 있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접 주택의 작은 방과 거실 등이 일부 연소되고 가재도구가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마.
원고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후 2015. 4. 9. C에게 인접 주택 및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금 22,350,379원(= 건물 19,016,968원 가재도구 3,333,411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춘천경찰서와 춘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장소가 이 사건 건물 중 단층주택 안쪽에 붙어 있는 창고로 추정되나 이 사건 건물 중 단층주택은 방, 부엌, 창고로 구획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엌 내부는 천장 일부만 연소되었고, 방 내부는 심하게 연소되었으며, 창고의 경우 가장 심하게 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