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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0 2012나223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B 제7동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합성고무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12. 15.부터 2010. 12.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실화로 피고 A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피고 삼성화재가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양옆에는 E이 ‘D’이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6동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공장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과 G가 ‘F’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8동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공장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E 및 G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E G 보험기간 2010. 6. 13.부터 2011. 6. 13.까지 2010. 6. 25.부터 2011. 6. 25.까지 보험목적물 소재지 대구 달서구 B 제6동호 D 대구 달서구 B 제8동호 F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80,000,000원 기계 일체 148,000,000원 집기비품 일체 5,000,000원 크레인 1대 13,000,000원 건물 72,450,000원 기계(크레인 1대) 13,000,000원

다. 그런데, 2010. 7. 6. 00:4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D 건물과 F 건물이 각 일부 연소하였으며, D 건물에 있던 기계, 집기, 크레인과 F 건물에 있던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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