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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0 2016가단5004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B의 아들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2. 피고와 사이에,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목 무배당 메리츠 The큰성공 재물보험1402 증권번호 D(설계번호) 보험기간 2014. 2. 12.~2029. 2. 12.(15년간) 보험계약자 원고 보험목적물 소재지 경북 칠곡군 C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목적물 구조 및 규모 보험가입금액 건물 기둥: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슬라브지붕 외 벽: 벽돌/블록외벽 3억원 재고자산 재고자산 등 일체(2층 냉장고 등) 1,000만원 가재도구 가재도구 등 일체(3층 단독주택) 2,000만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여일 뒤인 2014. 3. 3. 01:5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가 일부 소훼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은 4,300만원이다. 라.

원고는 2014. 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과 아울러 2014. 4. 15.에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공실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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