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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53670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63,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0.경 B와 대전 서구 C 건물 및 가재도구(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80,000,000원(건물 150,000,000원, 가재도구 30,000,000원), 보험기간 2006. 3. 20.부터 2041. 3. 20.까지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옆에서 ‘D’라는 상호로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 10. 16:24경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4. B에게 85,663,61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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