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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492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9. 5. 9. 16:07 경 강원도 인제군 C 소재 피고 소유의 2 층 공방 건물( 이하 ‘ 이 사건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전소되었다.

나. 이 사건 화재로 인접한 원고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D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원고 주택’ 이라 한다) 일부가 연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27.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화재 보험금 75,276,189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원고 주택을 수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2호 증, 을 제 1, 2, 3, 5,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허가로 이 사건 피고 건물을 건축하고 소화기와 스프링 쿨 러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이를 공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 758조 제 1 항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총 136,217,073원(= 이 사건 원고 주택 복구비 81,409,164원 전기 공사비 4,898,000원 집기 등 손해 37,054,797원 TV 수상기 손해 3,129,500원 의류 세탁 비 2,762,000 원 원상 복구 기간인 53일 동안의 숙박시설 이용료 6,360,000원 이 사건 원고 주택 2 층에 관한 일실 임대수익 603,612원 )에서 원고가 화재 보험금으로 수령한 75,276,189원을 공제한 나머지 60,940,88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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