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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061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F과 피고 B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작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급인: 피고 B, 하수급인: F(상호: G)

1. 공사명: 피고 D 이천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이천시 E 지내

3. 착공년월일: 2014. 10. 10. 4. 준공예정년월일: 2014. 12. 10. 5. 계약금액: 일금 625,9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일금 145,831,450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56,900,000원정)

6. 계약보증금: 일금 62,590,000원정 1) F과 피고 B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이천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2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14. 10. 1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F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이 625,900,000원으로 기재된 2014. 11. 5.자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견적서에 첨부된 집계표에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세부 공사들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세부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 타일 및 석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에 관하여 비고 란에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F과 피고들 사이의 관련 소송 1) F은, ‘원고와 함께 2014. 10. 10. 피고 D 대표이사 I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가 F과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피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과 원고가 2014. 12. 10.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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