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 F와 피고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D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개발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F는 개발자금 조달 업무를, 피고 C은 대지조성공사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고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C이 실질적 운영자이다.
다.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2014. 10. 10.자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 2015. 1. 28.자 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 및 2015. 1. 27.자 계약서(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1, 2, 3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K 조성공사
2. 공사장소: D 외
3. 착공년월일: 2014. 10. 10. 4. 준공예정년월일: 2015. 1. 9. 5. 계약금액: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4. 10. 10. 이 사건 제2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변경)
1. 공사명: K 조성공사
2. 공사장소: D 일원 6필지
3. 착공년월일: 2014. 10. 10. 4. 준공예정년월일: 2015. 1. 28. 5. 변경전 계약금액: 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변경후 계약금액: 27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1. 28. 이 사건 제3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M조성공사
2. 공사장소: I 외
3. 착공년월일: 2015. 1. 27. 4. 준공예정년월일: 2015. 5. 20. 5. 계약금액: 1,0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1. 2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