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8. 07:48 경 서울 강동구 C 2 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희의원 D의 블 로그 사이트에 ‘ 국가 땅을 개인 사유지라고 속여 세입자들 로부터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는 뻔뻔한 구의원, 강동 구청을 보훈병원 쪽으로 옮긴다는 극비사항을 말하고 다니므로 보훈병원 주변 그린벨트 땅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장본인‘ 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 1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의 블 로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2016. 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1:03 경 서울 강동구 C 2 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희의원 D의 블 로그 사이트에 피해자 E에 대한 글을 게재하면서 ‘ F 구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F 구의원은 삶 자체가 불법이다 지금까지 60 평생 살아오면서 범죄의식을 몸에 습득하여 현재는 상습범 이자 누범이 된 파렴치범이다’ 고 기재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6.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19:00 경 서울 강동구 G 도로 상에서, 피해자 E의 집 세입자 H,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너는 거짓말쟁이야, 네 집 땅이 100평이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구의원 내려 와야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6.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경 서울 강동구 G 도로 상에서, 성명 불상 주민들과 강 동구청 치 수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할머니 환갑 넘었으면 할머니 라 부르지 이 할망구야, 너 이 화단 가짜 했잖아
너처럼 나라 땅에다 그린 파킹 한 사람은 그게 사기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