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24.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863]
1. 피고인은 2014. 9. 23. 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D이 탁자에 엎드려 잠이 든 틈을 타 위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15:3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089]
3. 피고인은 2015. 6. 2. 18: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9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 21:3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 PC방에서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