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31. 03:03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3층 'D' PC방 내 101번 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1세)가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지갑 속의 현금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12: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H가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운 것을 보고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K이 카운터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1. 11:4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