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91』
1. 2019. 8.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1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16:4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9.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9:58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체육관에서, 회원가입 상담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03:37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5:3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9. 9.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00:44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67』 피고인은 2019. 8. 30. 00:23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피씨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