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PC방에서 손님들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24. 16:5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13:3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19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위 ‘F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7. 04:21경 위 ‘F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이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1. 수사보고[CPC방 범행(5.24.16:58)관련 CCTV 확인]
1. 수사보고[FPC방 범행(5.26.13:31)관련 CCTV 확인]
1. 수사보고[FPC방 범행(5.26.19:07)관련 CCTV 확인]
1. 수사보고[FPC방 범행(5.27.04:21)관련 CCTV 확인]
1. 수사보고[FPC방 범행(5.27.04:21) 피해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