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5행의「원고」부분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로 고침 제3면 제18, 19, 22행, 제4면 제2, 3, 6, 11, 14, 15, 16행, 제5면 제1, 3, 8, 9, 11, 14행, 제6면 제4, 8, 13, 16, 17, 18행, 제7면 제3, 5, 7, 8, 19행, 제8면 제4, 6, 12, 16, 18, 20행의 각「원고」부분을 모두「A」으로 고침 제5면 밑에서 제7행의「피고 충주시」부분을「충주시」로 고침 제7면 제14행의「(원고는」부분부터 제17행의「있다
)」부분까지를 삭제함 제7면 마지막 행의「피고에게」부분을「충주시장에게」로 고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후발적 사유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
건 소멸 과세처분의 부과시점에서는 과세요
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요
건이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요
건이 소멸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