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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20129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5행의「원고」부분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로 고침 제3면 제18, 19, 22행, 제4면 제2, 3, 6, 11, 14, 15, 16행, 제5면 제1, 3, 8, 9, 11, 14행, 제6면 제4, 8, 13, 16, 17, 18행, 제7면 제3, 5, 7, 8, 19행, 제8면 제4, 6, 12, 16, 18, 20행의 각「원고」부분을 모두「A」으로 고침 제5면 밑에서 제7행의「피고 충주시」부분을「충주시」로 고침 제7면 제14행의「(원고는」부분부터 제17행의「있다

)」부분까지를 삭제함 제7면 마지막 행의「피고에게」부분을「충주시장에게」로 고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후발적 사유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

건 소멸 과세처분의 부과시점에서는 과세요

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요

건이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요

건이 소멸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이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은혜적인 차원의 수익적 규정이 아니라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조세권자의 과오납금 환급의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확인하고 그 처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취득세가 부과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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