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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57636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와 같이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9행의「피고」부분을 삭제함 제4면 제11행의「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부분을「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으로 고침 제4면 제12, 13, 16행, 제5면 제9, 16, 21행의 각「피고 회사」부분을 모두「채무자 회사」로 고침 제4면 제16행의「피고 B」부분을「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로 고침 제4면 제17행의 각「피고 C」부분을 모두「C」로 고침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밑에서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 가) C는 2014. 5. 2. G으로부터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제5항 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을 매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4. 5. 12. 접수 제688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C 소유였던 제5, 6항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① 2014. 7. 18.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위 일자 접수 제10370호, 채무자 C, 등기원인 2014. 5. 1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② 2014. 8. 26.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위 일자 접수 제12261호, 등기원인 2014. 5. 12. 매매예약) 다 C는 2014. 12. 1. H에게 제5, 6항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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