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2248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금제389호로 공탁한 613,058,600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6. 1.경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대 329㎡ 및 그 지장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하면서 2016. 1.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금제389호로 토지보상금 613,058,600원을, 같은 법원 2016금제393호로 지장물보상금 211,909,470원을, 각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여 201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2019. 4. 5. 피고로부터 ‘원고는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해 피고 협조 없이 공탁금을 독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승낙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원고는 2019. 4.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공탁통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출급받지 못하였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총회 결의가 없다는 항변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

거나 적법한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관 중 총회 소집 및 결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사실, 원고가 2019. 2. 24. 교인들에게 주보를 통해 총회 개최일시와 장소, 의안을 알린 사실, 원고가 2019. 3. 3. 총회에서 재적교인 65명 중 61명의 참석 하에 만장일치로 "종전교회 토지 및 건물 소송 등 일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