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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50005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3.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 및 2017. 6. 1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고, 피고는 E파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7. 4. 23. 제6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017. 4. 23.자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임원선출 및 정관변경의 각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017. 4. 23.자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0. 제7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017. 6. 10.자 임시총회’라고 하고, 위 임시총회와 이 사건 2017. 4. 23.자 임시총회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정관변경 및 부동산 재매각의 각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017. 6. 10.자 결의’라고 하고, 위 결의와 이 사건 2017. 4. 23.자 결의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F 유한회사에 광주 서구 H 임야 4,137㎡, I 임야 3,478㎡, J 임야 9,349㎡를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임시총회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017. 4. 23.자 결의에 따라 피고 정관 제15조 제5호로 ‘통상 임시총회 개최는 총무가 주관하여 문원(종원) 사무실에 보관된 문중 인명부의 전 회원에게 신문공고, 통신, SNS 등으로 연락하고 문서관리한다(단, 전화번호, 주소가 문중 사무실에 없는 종원은 각 문중 임원이 통신으로 알린다).’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피고의 정관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결의는 무효이므로, 위 결의에 따라 개정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이 사건 2017. 6. 10.자 임시총회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K씨 휘 L 33세 M 휘 N의 3자 휘 O, 휘 P 및 휘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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