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후손들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구성한 종회이고, 원고는 피고 종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5. 5. 3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장인 E의 지명에 따라 C을 총무로 임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총무 임명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갖춘 임원 선출방식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C을 총무로 임명하였는바, 선택적으로, C을 총무로 선출한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C이 피고의 총무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들과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 제13조는 ‘임원 선출 및 해임’을 총회, 임시회, 이사회 결의 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정관 내용에 의하더라도 임원 선출이 총회, 임시회, 이사회 중 어떤 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한편, 정관 제10조(임원 선출 및 임기)에서는 회장에 대하여만 구체적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회장 선출에 관하여만 정관 제10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 추대 및 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왔을 뿐, 총무를 임명하면서 회장의 지명이 아닌 별도의 선출 결의를 거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인 F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의 다른 회원들 또한 피고 회장의 지명으로 총무를 임명하여 온 것이 피고의 관행이고, 총회 등의 선출결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별도의 선출 결의에 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