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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8 2019구합792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9. 12. 7. 설립되어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6. 3.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한국전력공사의 D변전소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제목: 징계위원회(2차) 결정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재심신청 안내 징계위원회 결정사항

1. 계약해지(2018년 12월 31일)

2. 계약해지일까지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한다.

(자택대기 및 유급상태 유지) 계약해지 사유

1. 근로자 일신행태상의 사유 1) 해고사유 취업규칙 제10조 제2호 무단지각, 조퇴, 외출 및 결근을 합산하여 월 3회 이상이 된 경우 취업규칙 제10조 제4호 근무성적불량(불성실행위, 거짓언행, 직원간 다툼) 취업규칙 제10조 제8호 공금을 유용, 착복,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취업규칙 제10조 제18호 유언비어 유포하거나 불온문서를 작성 배포 위조ㆍ변조하여 사내질서를 흐리게 한 경우 취업규칙 제10조 제22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취업규칙 제10조 제32호 근무시간 내 관련업무 외 개인의 사적인 영익을 취한 경우 취업규칙 제10조 제33호 회사가 부여한 권한 외 다른 여타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남용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취업규칙 제10조 제37호 업무와 관계하여 수뢰, 배임행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취업규칙 제10조 제39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징계사유 취업규칙 제67조 제4호 근로시간 중 무단이탈 취업규칙 제67조 제7호 근무시간 중 허가없이 수면을 취하는 행위 취업규칙 제18조 금지사항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1호 취업규칙 제67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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