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0. 임관하여 상사로 진급한 후 2019. 1. 4.부터 제7공병여단 제B대대 소속 개편준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10. 23. 원고에 대하여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진술서와 위병소 입퇴영 기록에 의거 원고는 2019. 8. 27., 2019. 8. 28., 2019. 8. 29., 2019. 9. 2., 2019. 9. 3. 5회에 걸쳐 근무지이탈금지의무(무단이탈)를 위반하였음 평소 근무 간에 핸드폰 사용, 취침으로 일관하는 근무태도가 식별되었으며, 당직근무 간 쿠션을 이용하여 취침하여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2019. 9. 3. 휴가(오전) 후 오후 출근을 하지 않아 주임원사, 인사과장,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이 간부숙소로 방문하여 깨워서 14:32에 출근하는 등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다.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제7공병여단장은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2019. 12. 23. ‘원 징계사유 중 일부(경계작전 점검간 취침에 따른 직무태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원고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와 같이 항고 절차를 거쳐 인정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아래 각 순번에 따라 ‘제1, 2, 3징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