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1. 2014부해258, 2014부노41(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F 주식회사 G공장 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 D, E은 모두 2012. 8. 1.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G공장 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들은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F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 B, C을 해고하고 참가인 D, E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3. 7. 29. 이를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였다.
성명 징계사유(이하 원고별로 아래 번호에 따라 징계사유를 특정한다) 참가인 B
1. 2013. 4. 30.부터 2013. 6. 25.까지 총 7회 업무방해 행위(관리사무실 무단 침입과 불법적인 집단행위)
2.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3. 관리자에 대한 욕설, 폭언과 협박 행위
4. 대표자 감금 행위
5. 무단결근 13일(2013년 5월 2일, 3일, 8일, 9일, 10일, 16일, 22일, 23일, 6월 5일, 7일, 18일, 20일, 7월 4일) 참가인 C
1. 2013. 4. 30.부터 2013. 7. 1.까지 총 18회 업무방해 행위(관리사무실 무단 침입과 불법적인 집단행위, 현장소장을 사무실 밖으로 내쫓고 현장사무실에서 책상을 무단 반출함)
2.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3. 관리자에 대한 욕설, 폭언과 협박 행위
4. 대표자와 관리자 감금 행위 참가인 D
1. 2013. 4. 30.부터 2013. 7. 1.까지 총 18회 업무방해 행위(관리사무실 무단 침입과 불법적인 집단행위, 현장소장을 사무실 밖으로 내쫓고 현장사무실에서 책상을 무단 반출함)
2.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3. 관리자에 대한 욕설, 폭언과 협박 행위 참가인 E
1.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