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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6 2014가단1961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 D, E은 원고에 대한 근무지 무단이탈, 수목절취와 반출 등 징계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서로 공모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허위로 과장하고 강압적이고 불공정하게 조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게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는 앞서 있었던 파면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기속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6,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3.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①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② F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나무의 절취 및 임의반출, ③ 은행나무를 소개해 준 대가로 200,000원의 금품 수수, ④ 불법건축 등 4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659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1. 6. 8. 위 징계사유 ①항은 인정되지 않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점, 징계사유 ③항은 인정되나 그 형사상 죄책에 대하여 내사종결 처리된 점, 징계사유 ④항과 관련하여 건축법위반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 G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시 위 징계사유 ②항을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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