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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08 2011고단36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8. 23.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남양주시 C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였음에도 D 명의로 2006. 8. 30.경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인 E에게 매매대금 5억9,500만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바로 매수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0명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전원주택을 차명등기 또는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매도함으로써 위 전원주택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위 전원주택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별지 기재와 같이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발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31.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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