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와 E의 동업약정 및 원고의 설립 1) 피고 B와 E은 2004년 3월경 각 1/2 비율로 각종 경비를 출자하여 거제시 F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한 후, 분양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은 1/2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와 E은 2004. 4. 28.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E의 아내인 G, 피고 B의 딸인 H는 각 원고의 이사로, 피고 B의 아내인 I는 원고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및 전원주택 신축공사 도급 1) 피고 B와 E은 피고 B의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임야 11,262㎡는 원고 명의로, 답 3,731㎡는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택지개발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답에 관하여 원고, 피고 C, E 등의 명의로 각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B와 E은 최초 14동의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비용 등의 문제로 총 10동의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0. 5. J에게 공사대금 975,000,000원에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토목건축공사비 순이익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대출 및 교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K은행으로부터 합계 1,2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한편, 피고 B와 E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먼저 완공된 1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