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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2 2020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2013년경부터 진행하던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중 9,256㎡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위 임야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임야에 신축할 전원주택 8동에 관하여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5. 7. 9.경 위 임야 분할 후 지번이 D 지상 전원주택 E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없이 2015. 7. 29. D 및 그 지상 전원주택 E호를 F에게 237,57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원주택 총 5개를 피해자와 협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 내지 증여함으로써 합계 1,287,570,000원을 취득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제외), 수사보고(고소인 토지 매매계약 파기 전 지급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1. 판결문(수사기록 제23쪽), A 부동산 처분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원고의 확인각서 및 포기각서, 확인각서,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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