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2013년경부터 진행하던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중 9,256㎡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위 임야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임야에 신축할 전원주택 8동에 관하여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5. 7. 9.경 위 임야 분할 후 지번이 D 지상 전원주택 E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없이 2015. 7. 29. D 및 그 지상 전원주택 E호를 F에게 237,57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원주택 총 5개를 피해자와 협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 내지 증여함으로써 합계 1,287,570,000원을 취득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제외), 수사보고(고소인 토지 매매계약 파기 전 지급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1. 판결문(수사기록 제23쪽), A 부동산 처분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원고의 확인각서 및 포기각서, 확인각서,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