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기 가평군 C, D,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데 돈을 투자하면, 이를 매도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2003. 5. 14. 7,500만 원, 2003. 6. 24. 7,500만 원의 합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원고 이외에 J, K 등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았다.
피고는 2003. 6. 24.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6. 30. 그 중 H 토지에 관하여는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합병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등 전원주택 건축을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이라 한다), 그 중 일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전원주택에서 펜션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① C~F 토지를 G 토지로 합병한 다음 위 토지에서 N~O, P~Q 토지를 순차 분할하였고, ② H 토지는 R 토지로 지목을 변경한 다음 위 토지에서 S~T 토지를 순차 분할하였으며, ③ I 토지는 그대로 보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11. 30.부터 2013. 6. 10. 사이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토지 및 주택의 매도대금으로 합계 1,314,560,000원을 지급받았고, R, Q 토지를 U에게 매도하고 2014. 8. 6. 1억 원, 2014. 9. 23. 6,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1,474,560,000원(= 1,314,560,000원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위 매도기간 중에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46,137,790원을 납부하였다.
순번 지번 입금일 금액(원) 매수인 비고 1 S 등 2005. 11. 30. 90,000,000 V 2 200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