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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8 2018가합1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0.경 피고와 경남 남해군 C 전 2,360㎡, D 전 2,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해서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개발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640,000,000원 중 잔금 3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30,000,000원을, 피고가 270,000,000원을 각 부담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0.경 위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전원주택(3채)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 230,000,000원을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서 6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이익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한다.

④ 원고는 2017. 2. 10.까지 투자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투자자금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8. 10.경 차용금액을 270,000,000원과 230,000,000원으로, 이자를 각 연 25%로, 변제기를 각 2017. 2. 10.로 기재한 2장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6년 9월말까지 투자자금 230,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그 투자자금으로 전원주택 3채를 6개월 이내에 신축해서 매도한 후 투자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전원주택의 신축을 2017. 2. 10.경 끝마치기로 했는데, 그 때 바로 전원주택을 매도하여 투자자금 230,000,000원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약정 중 2017. 2. 10.까지 투자자금이 상환이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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