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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가합108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교환계약의 체결 및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 원고는 2002. 1. 18. 디비에스에스엘에이치이천대시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B 대 1,292.5㎡ 및 지상 건물 3,339.7㎡(이하 ‘B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 5. 7. C과 사이에 B 부동산을 부천시 원미구 D 대 630.7㎡ 및 지상 건물 2,241.88㎡(이하, ‘D 상가’라고 한다), 경기 양평군 E 임야 7,253㎡(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여 인도하는 조건, 이하 ‘E 임야’라고 한다), 경기 양평군 F 중 1필지(계약일로부터 90일 내에 전원주택을 완성하여 부지와 함께 인도하되, 대출금 1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 이하 ‘F 임야’라고 한다)와 교환하되 교환차액으로 2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제1차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1차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2. 8. 19. C에게 B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C은 원고에게 교환차액 250,0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 2002. 9. 13. D 상가에 관하여, 2003. 4. 9. E 임야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은 위 F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인도해주지 못하였고, 대신 2003.경 경기 양평군 G 대 472㎡ 지상에 전원주택 2층 140.06㎡(이하 ‘G 전원주택’이라고 한다)를 완공하여 인도해주었다.

(3) 원고는 2002. 10. 30.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B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 취득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 양도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다는 취지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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