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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7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할 수 없었고, 가사 그러한 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더니 입에다가 뽀뽀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야간이기는 하지만 24시간 편의점 인근의 인도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6명 등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하여졌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분한테 안기고 뽀뽀도 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안 갈 거야”라고 중얼거렸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손과 손목을 동시에 잡았고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 학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신고할 이유도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큰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해보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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