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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5. 22:40경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17에 있는 명지대학교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17세, 가명)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얹은 후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당시 평소 주량의 두 배 이상의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은 당시 몸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의 지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전봇대 근처의 쓰레기 있는 곳 바닥에 누워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2쪽),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야간이기는 하지만 24시간 편의점 인근의 인도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6명 등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하여진 점(수사기록 제13 내지 16, 2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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