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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276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범인식별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그와 같은 진술이나 지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수사기관에서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범인식별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범인식별을 위해 제시된 사진이 4 장에 불과 하고, 그중 2 장은 목격자들의 사전 진술에 부합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인식별 절차에 비추어 그 진술에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의 모습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원심 법정에서 관찰된 피고인의 외향이나 체형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관찰한 결과, 그 누구도 ‘ 피고인의 얼굴’ 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같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중 일부 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외모와 달라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② 2016. 10. 17. 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목격자인 G의 진술의 경우 법정에서 반대신문에 의해 그 진술이 검증된 바 없어 본질적으로 증거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진술의 형식으로 기재된 진술서와 수사보고서는 그 작성 경위나 시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범행 일시 무렵 그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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