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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2.04.04 2011노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바닥에 넘어지는 등 몸을 혼자 가누지 못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80면)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만한 정황이 없고,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거나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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