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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노459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2:07경 주거지에 들어갔더니 현관에 처음 보는 샌들이 있고 베란다 커튼 뒤에 낯선 사람의 검정 소매와 손이 보였다. 그 사람이 I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동거인인 J는 수사기관에서 ‘상의는 검은색 점퍼, 하의는 주황색 계열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은 남자가 I 방면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에다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의하면 검은색 점퍼와 주황색 계열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은 남자가 I 방면으로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남성이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없어진 물건은 없으나 자신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농협카드가 삐딱하게 빠져나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농협카드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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