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횡령 피고인은 2012. 3. 9. 23:40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노래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할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절도 1) 피고인은 2012. 3. 10. 01:38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카드를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0. 2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은행에서 위 카드를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의자는 2012. 3. 11. 19:5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은행에서 위 카드를 피해자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 카드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노래클럽의 영업주로서 공소사실 범행을 한 J 측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손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녹취록(피고인과 J의 남편인 K 사이의 대화 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J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