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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3.21.선고 2016고단328 판결
가.야간건조물침입절도·나.야간주거침입절도·다.절도·라.절도미수
사건

2016고단328 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 야간주거침입절도

다 . 절도

라 . 절도미수

피고인

정A ( 76년 , 남 ) ,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신대경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상영 ( 국선 )

판결선고

2016 . 3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8 . 28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 9 . 29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1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절도

가 . 피고인은 2015 . 12 . 15 . 22 : 3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이00가 운영하는 ' 이 00 헤어라인 ' 미용실에 이르러 , 열려져 있던 미용실 뒤쪽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 로 침입한 다음 서랍 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5 . 12 . 16 . 04 : 11경 울산 000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중앙지점에서 ,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 .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00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씩 5회 더 인출하여 합 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

2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절도미수

가 . 피고인은 2016 . 1 . 10 . 00 : 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김00가 운영하는 구두 수선점에 이르러 ,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수선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같은 날 04 : 00경 울산 000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00지점에서 그곳에 설 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 .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김00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3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 1 . 17 . 23 : 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정00이 운영하는 ' 0000 돼지 국밥 ' 식당에 이르러 ,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5만 원과 통장 1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4 . 야간주거침입절도 , 절도

가 . 피고인은 2016 . 1 . 22 . 00 : 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황00의 집에 이르러 ,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 금 15 , 000원 , 새마을금고 통장 1개 , 우체국 통장 1개 ,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 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같은 날 04 : 10경 울산 000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00지점에서 그곳에 설 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 .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황00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 인출금액 16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5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절도

가 . 피고인은 2016 . 1 . 24 . 22 : 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박OO이 운영하는 ' 00인 테리어장식 ' 사무실에 이르러 ,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 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매 , 새마을금고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6 . 1 . 25 . 04 : 18경 울산 0000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00지점에서 그곳

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 .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하고 있던 박00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씩 5회 더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6 . 1 . 25 . 07 : 59경 울산 0000에 있는 0000새마을금고 00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 .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박00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집어넣고 ,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씩 5회 더 인출 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황기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00 , 김00 , 박00 , 정00 작성의 각 진술서

1 . 각 사진

1 .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 순번 19번 , 출소일자 및 누범 관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 제329조 , 제342조 ( 절도죄 ,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 양형이유 ]

○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

양형기준에 따를 때 하한은 징역 1년 6월임 ( 동종누범의 경우로서 침입절도 가중영

역 , 일반절도 가중영역에 해당함 )

○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 피해회복 노력 , 가정환경 , 범행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

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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