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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9.27 2012고단18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찾아달라는 심부름을 하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하여 카드를 돌려주지 않아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술값을 손님에게 준 후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 9. 23:40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43세)으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할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0. 01:38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농협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95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 2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농협체크카드를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1. 19:5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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