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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5941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천시 오정구 L 및 I 양 지상 목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오정구 I 전 1,974㎡의 소유관계 1) 소외 J은 1965. 4. 14. 부천시 오정구 I 전 1,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K이 1989. 10. 6.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9.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03. 7. 29.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05/1974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K이 사망하였고, 원고 B, C, D, E이 2006. 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323/4606, 323/4606, 969/4606, 646/460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천시 오정구 L 임야 4,960㎡의 소유관계 J은 1974. 1. 9.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천시 오정구 L 임야 4,960㎡(위 토지는 1989. 10. 13. M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N이 1989. 9. 26. J으로부터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1989. 10. 1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지상 건물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50, 51, 48, 47, 46, 45, 44, 43, 4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ㅇ) 부분 42㎡(이하 ‘(ㅇ)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36.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50, 51, 48, 49, 25, 24, 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1㎡(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1939년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1. 1.경 가옥대장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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