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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3421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의정부시 C 대 2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 E로부터 의정부시 C 대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을 매수하여 2003.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2. 7. 10.경 위 2층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2013. 6.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F은 1990. 10. 8.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의정부시 H 대 9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 및 지상 목조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4.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1990.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2004. 12. 10. F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05.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는 2014. 10. 28. D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 중 왼쪽 부분(9, 8, 7, 1 부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이 들어서 있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은 건물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등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조만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그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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