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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06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Q 임야 97686㎡의 소유관계 1) F은 김포시 Q 임야 97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1962. 8. 28. 접수 제7080호로 1962.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1988. 9. 13. 사망하였고, F의 처 R가 2013. 4. 19. 사망함에 따라 현재 원고들이 그 상속지분별(원고 A 5/42, 원고 B 15/42, 원고 C, D 각 11/42 지분) 원고 A= 5/42{= 1/21 1/14(= 6/21×1/4)}, 원고 B= 15/42{= 6/21 1/14(= 6/21×1/4)}, 원고 C, D= 11/42{= 4/21 1/14(= 6/21×1/4)} 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김포시 G 대 198㎡의 소유관계 1) 김포시 G 대 198㎡(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는 S이 1925. 6.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1933. 5. 2. H이, 1965. 6. 29. I이, 1978. 2. 13. J가, 1980. 12. 1. K이, 1991. 9. 27. K의 아들 M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N가 1996. 7. 12. 인접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1996.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1997. 10. 21. 인접토지에 관하여 199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 및 인접토지와 김포시 T 임야(이하 ‘T 임야’라 한다

) 등 3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브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76.68㎡(등기부상 표시임 : 등기부상은 인접토지 지상에 위치,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가 있다. 2) 이 사건 제1건물은 1940년경 준공되었고, K이 1973년경 J의 처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매수하여 지붕개량 및 주택으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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