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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3 2013가단3147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J이 1965. 4. 14.경부터 소유하던 토지인데 J은 1989. 10. 17. 망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원고 A은 2003. 7. 21. 망 K으로부터 그 중 1005/1947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B, C, D, E은 망 K의 지분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하여 각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천시 오정구 L 임야 4,960㎡는 1989. 10. 13. M에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M는 원래 J의 소유로서 J은 1989. 10. 13. N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별지도면 표시 42, 50, 51, 48, 47, 46, 45, 44, 43, 4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O)부분 42㎡는 이 사건 토지 및 O 양 토지 위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일부인데, 이 사건 주택은 1939년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1. 1.경 가옥대장에 신규 편입된 후 P가 1979.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87. 6. 10. Q, 1989. 11. 28. R를 거쳐 피고 F가 1992.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S의 측량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권원 없이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부분에 건물 등의 시설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 건물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F에 대하여 (1) 피고 F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O)부분 42㎡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피고 F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는 같은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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