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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1.17 2015가단47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옥천군 D 임야 19,133㎡ 중 별지 1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89. 9. 19. 충북 옥천군 D 임야 19,1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87. 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야에는 8기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인접토지 및 지상 주택 매수 1) 별지 1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북 옥천군 E 대 726㎡ 및 F 전 600㎡(이하 위 각 토지를 특정할 경우 그 지번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해 있다. E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140.4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2)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1. 9. 29. E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목사 H은 F 토지에 관하여,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석축 축조 1) 피고는 2013. 7. 7.경부터 2013. 7. 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굴착하여 토사를 제거한 후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2) 별지 1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석축 중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43, 65, 64, 63, 62, 61, 60, 59, 58, 3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4㎡(이하 ‘ㄴ 부분 174㎡’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존재하고 있다. 라.

망인의 사망 및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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