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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4가합11877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44,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6. 4.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피고 B은 2012. 4.경부터 2014. 5.경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딸로 2012.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 법인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시어머니로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 법인에서 취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E은 2012. 3.경 원고 법인을 피고 B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나. 피고 B, C의 불법행위 1) 피고 B, C과 피고 B의 셋째 남동생의 처이자 현재 원고 법인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 이사인 F은 2012. 4.경 원고 법인 산하에 신설될 'G'을 F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F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인 H시설(이하 ‘H’이라 한다

)의 시설장으로 형식적으로만 등재한 후 마치 F이 실제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 C을 통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하 ‘남동구청’이라 한다

)에 F의 시설장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 그리하여 피고 C은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매달 남동구청에 F의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755,410원의 보조금을 F 계좌로 교부받았다.

3 또한 남동구청으로부터 사회보험부담비용 명목으로 받은 4대 보험 예수금 통장의 금원은 사회보험부담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은 공모하여 2013. 8. 21. 4대 보험 예수금 계좌에서 2,466,523원을 인출하여 H 명의 차량의 보험료 및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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