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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11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8. 6.경부터 2010. 11.경까지 및 2011. 4.경부터 2012. 3.경까지 시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E지역 아동센터에서 직원으로,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2. 초순경 위 E지역아동센터에서 해당년도 1/4분기 시설운영비와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들이 3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30인 이상인 것처럼 출석부와 아동센터 이용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진구청 희망복지과로 제출하여 실제 받아야 될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2. 3.경 위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실제로 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수가 3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30인 이상인 것처럼 출석부, 이용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진구청 희망복지과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실제 교부되어야 할 보조금 900만 원보다 243만 원을 초과한 1,143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12만 원의 초과된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 2. 3.부터 2011. 3. 8.까지 1,212만 원의 초과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비 관련 보조금 입금자료 첨부, 보조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2010년 4/4분기 E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입금 거래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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