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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2 2016가단530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555호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13년에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경부터 2015. 2. 5.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소속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C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거래업체의 선정 등 C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1. 30.경 양평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C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판촉용품 기술장비 보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유압프레스기 1대, 핸들유압기 1대, 기리메 5대, 전자제어식컴퓨터미싱기 4대, 원단거치대 2개 등 5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용도로 자부담 400만원을 제외한 7,590만원(국비 50%, 도비 50%)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2012. 4. 9.경 기능보강사업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2. 10.경 시장상황의 변경 등으로 위 평유압프레스기 등 5종의 장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위 평유압프레스기 등 5종의 장비 대신 UV프린터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업체들과의 허위 거래를 통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을 통하여 대한민국 및 경기도로부터 2013. 3. 29.경 원고가 신고한 보조금 교부통장인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C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7,590만원을 교부받아, 2013. 12. 4. 그 중 1,100만 원을 UV프린터기 매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에 지급하고, 2013. 11. 25.경 4,430만원을 전자제어식컴퓨터 미싱기 공급업체인 E에 송금하는 등 실제 보조금의 신청 용도대로 합계 7,9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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